Q. 공무원 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는 재혼하셨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유족급여 수급 1순위가 됩니다. 만약 새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이혼하신다면, 아버님의 친자인 질문자님께서 유족급여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유족급여는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새어머니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산분장 시행한다고 하던데 어디다가 신청하나요?
산분장을 원할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4일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에서 산분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화장시설에서는 산분장 전용 구역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합니다.해양장은 바다에서 산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며,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 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산분장 전용 시설에서도 산분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유골을 뿌릴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산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비용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이나 장례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차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금 반환 및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ㅜ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 뒤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한 달 뒤 임차권등기 명령이 나오면 전출을 해도 상관없으며, 지금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에 든 비용 10만 원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가스, 전기 등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이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소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만약 3달 뒤에 보증금을 준다면 3달분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외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과 내용 증명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수취인 불명으로 도달하지 못했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찍혀있다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은 임차권등기 명령 시기와 상관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증거자료로 임대차 계약서,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