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주고용노동청 지청장의 처분에 관하여
1. 네, 맞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입니다.2. 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청장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란 행정권한의 직접적인 행사와 그 권한행사를 보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지청장은 소속된 행정청의 대표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 및 노동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다만 그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지청장이 속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이 사유가 퇴거불응으로 경찰신고가능할까요?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자는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외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