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을 위해서는 사무실 소재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자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공무원 관사여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과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기재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작성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고유번호증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형제가 소유한 집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형제가 금융이나 세무쪽으로 추가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다운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거짓으로 신고한 주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거래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의료 사고(턱골절 수술 후 신경줄기 누름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손실)가 있었고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1. 진료기록 확보: 병원에서 발급받은 수술 기록지, 검사 기록지,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 제기: 의료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소송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4. 형사 고소: 의료진이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의료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조정 결정을 양측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됩니다.6. 소비자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7. 의료진과 직접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정부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