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유재산 사용 허가 만료통보는 몇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가능 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60일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계약 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갱신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광주고용노동청 지청장의 처분에 관하여
1. 네, 맞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입니다.2. 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지청장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란 행정권한의 직접적인 행사와 그 권한행사를 보조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지청장은 소속된 행정청의 대표로서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 및 노동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청장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또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다만 그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지청장이 속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이 사유가 퇴거불응으로 경찰신고가능할까요?
경찰에 퇴거불응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자는 오피스텔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퇴거불응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외에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Q. 사이트 매매 재고 포함 돈 지불하엿는데 내가 안줘된다.햇다면서 사이트를 멋대로 삭제후 거래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도 물건과 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질문자 님께서는 이미 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건과 사이트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건강보험공단환급금 언제부터 보험회사에 환급해야 하나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판결은 2023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한 것이지만, 2024년 1월 이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실제 환급된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보험회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3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