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현관앞에 물건을 적재?해도 괜찮을까??
아파트 복도는 공용 공간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면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가 막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방 시설물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물건을 적재해야 한다면, 복도 끝 쪽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하거나, 지하 주차장이나 별도의 창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알파원 카드 우편물 수령 발급 배송 동시에 오나요
알파원 카드의 발급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급 기간은 개인의 신용 상태나 은행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카드 발급과 기타 우편물은 동시에 배송되지 않습니다. 카드는 보안상의 이유로 별도로 배송되며, 기타 우편물(예: 카드 이용 안내서)은 카드 발급 완료 후 1~3일 내에 추가로 배송됩니다. 즉, 질문자 님께서 선택하신 직장이나 자택으로의 기타 우편물 수령은 카드 발급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배송 일정과 방식은 국민카드의 현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아파트 cctv 증거보전신청 소명자료 뭘 내야 할까요?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위해 소명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 아내가 상간남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내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녹음기 설치 이유: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평소에 자주 외출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간남이 집에 온 사실을 자백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위의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