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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명도소송 집행 비용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명도소송 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 부동산의 면적, 점유자의 인원수, 짐의 양 등에 따라 다르며,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관비용은 5톤 컨테이너 1대당 월 30-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짐의 양이 많아 2-3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100-15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도 시에 임차인 집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관료는 증가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치명령을 신청하여 보관료를 공탁해야 합니다.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Q.  무주택자 부모님 댁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가 다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자격도 유지됩니다.주민등록법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 님의 무주택 자격은 유지됩니다.그러므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LH 무주택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 라고만 하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방문 열람을 허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방문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하면 법원에서 방문 열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고가 이미 허위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꼭 부부여야 가입가능하나요? 아직 미혼이고 57세인데 가입이 안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은 반드시 부부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혼이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57세이므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연금 가입을 원하시면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688-8114)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가입 시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유재산 사용 허가 만료통보는 몇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가능 여부를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갱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또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 만료 60일 전에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계약 만료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갱신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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