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사업장주소 추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으로 간이사업자를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른 자치녕하세요!!
구매대행으로 간이사업자를 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다른 자치구에 서브 사무실을 하나 더 계약하게 되었어요. (모두 저 혼자 사용합니다.)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0. 사업장(주소) 추가 가능여부
서브로 가끔 쓰는 사무실이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서브 사무실도 사업장으로 추가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간이사업자 유지
현재 다른 사업자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사무실만 추가 계약했는데,
간이사업자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2. 사업장 추가
홈택스에 접속해 임대차 내역에서 사업장을 추가하려는데
새로운 계약내용 추가 후 저장을 하려고 하니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목적물소재지가 다릅니다." 라는 문구가 뜨네요.
간이사업자는 사업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요?

간이과세자도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장을 추가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소재지와 임대차목적물소재지가 다릅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소재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목적물소재지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말합니다. 소재지를 입력하신 후에는 저장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액의 0.5%만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