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집에 미성년자 혼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동행하거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세대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는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됩니다.
Q.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신청 관련 비용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면책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입니다. 면책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전자 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5,000원입니다.면책 신청 후에는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파산 관재인 선임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노유자시설에 임대가능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 있습니다.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는 종교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임대 가능한 업종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시설의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임대 가능한 업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공유물 분할된 토지의 기존 등기권리증 효력
공유물 분할된 토지의 기존 등기권리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면 기존 등기권리증에 분할된 토지의 내용이 추가되어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등기 후에는 기존 등기권리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사용해야 합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분할 전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 행정처분시 법 적용의 기준시점 질문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변경이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판례는 법령이 개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가벌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위 판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법령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즉,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법령을 기준으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변동된 법령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