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처분시 법 적용의 기준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 중 상충되는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
행정기본법 14조 3항에는 위반한 행위가 법령이 변경되어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판례(2007도4197)은 법령이 개정되어 불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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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변경이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는 법령이 개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가벌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위 판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법령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법령을 기준으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변동된 법령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