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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먼저,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한 사무실의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주소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새 사무실로 출근한다면 4대 보험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  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 26조 위반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의 변사사건이 구로경찰서에서 수사된 후 서울청에 이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그리고 서울청이 결과 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이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질문자님께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생이나 워크아웃시 개인채무관련 문의
1)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채무가 연체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알리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2)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Q.  [즉시항고관련] 질문 항소권소멸후 제기기간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제기 기간은 3일이 아닌 7일입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이전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3일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5헌바77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Q.  전세피해자인데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을때
우선 매수권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LH가 낙찰받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공동 담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이고 LH가 낙찰받은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따라서, 전세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공동 담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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