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별도의 사업장 분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먼저,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법인 대표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임대한 사무실의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다.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법인 등기부등본에도 같은 주소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또, 직원들이 새 사무실로 출근한다면 4대 보험 신고를 다시 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세피해자인데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을때
우선 매수권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LH가 낙찰받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공동 담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이고 LH가 낙찰받은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따라서, 전세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공동 담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