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원에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할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판결문 정본을 PDF 파일로만 받았다면 법원에서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 판결문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 판결문 정본을 각각 1 통씩 신청하면 판결문 정본이 첨부된 집행문과 송달 증명이 발급됩니다.2. 제증명 신청서의 집행문, 송달 증명, 판결문 정본에서 발급 대상자의 성명에는 모두 피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3. 법원에서 제증명 신청을 할 때 날인은 막도장으로 해도 됩니다.위와 같이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집행문과 송달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임대사업자 중 집주인이 들어가도 될까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자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2년간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미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개인회생 (주)농협은행이 사고사 채권목록있는 경우 지역농협계좌는 사용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 중 (주)농협은행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역 단위농협 계좌는 개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과 지역 단위농협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지역 단위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신용등급과 무관하며,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지역 단위농협 계좌로 납부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변제금 입금 계좌는 채무가 없는 은행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인가 결정 이후에는 변제금 입금 전용 가상 계좌가 부여되므로 이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개설하신 계좌가 오래전에 만드신 것이라면 휴면계좌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뒤 휴면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멘트물 피해받은 후 아파트에서 보상을 30%만 해주겠다고 하는 문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 사진, 세차 업체의 소견서, 수리비 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피해 상황과 아파트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상대방 발고 아파트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Q. 법원에서는 왜 이혼확인서 재발급을 못해준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혼확인서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한 번 발급된 문서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이혼확인서의 내용은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을 경우 기존의 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는 이혼확인서의 재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혼확인서의 대체 서류로는 이혼판결문이나 이혼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이혼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나 구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