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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주택담보대출 후 1년이내 개인회생 시 주택처분해야하거나 대출 취소가 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분류하여 변제 계획안과 상관없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계산할 때는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에 들어간 돈 중 일부는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면제 재산은 주거비,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Q.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취하 조건으로 대인보험 100:0 요구하는건 보험사기 아닌가요?
보험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위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의 중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신규사업]내일체움공제 3년 기업 부담금 문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3년형은 기존 5년형보다 가입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세제 혜택과 복지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됩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 발생액의 50%를 선택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업이 월 4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총 부담액은 1,440만 원입니다.이 중 세액공제를 통해 약 1,440×0.25=360만 원(25% 기준)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 부담액은 약 1,080만 원이 됩니다.이번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기업은 세액 공제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금액(최소 1,224만 원)과 운용수익금을 만기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통신판매 신고하고 여러 사업장에 사용해도 되나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마다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B사업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고, 범인이 사기친 금액을 반환하면 질문자님은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범인이 돈을 탕진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범인이 검거되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소송 비용을 생각하면 남는게 없을 겁니다.
Q.  신용회복중 농지토지증여 어찌해야?
농지 토지 증여를 받은 후에도 건강보험료 미납과 신용 회복 위원회 소액 대출 미납이 있다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취하는 조치이므로, 증여받은 농지 토지가 가압류 대상이 되는지는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농지 토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농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농지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농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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