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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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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 정산 관련 보증보험 이행 청구 문의
임대인과 협의하여 관리비를 추가 납부하고, 해당 납부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사업자이므로, 법인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송금하고, 송금 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아니면 전기, 가스비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비 납부 내역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 일자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명도일을 변경하여 관리비 등 공과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명도일을 변경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하여 명도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보험 이행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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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조사 받을때 조서내용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찰 조사 시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진술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녹음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피의자나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허용됩니다.노트북이나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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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반환청구 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 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절차는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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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 주장 7개월 후 매매 손해배상 청구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했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이메일,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두세요.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을 파악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소송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매매 이유가 자녀의 미래 취업 지역 임대료 마련이라는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거주를 주장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자녀가 취업한 지역과 해당 부동산의 위치가 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비용 명시 없이 소송비용을 배상하라고 변론서를 작성했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 기재하거나,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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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수급자면 근로장려금못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신청하며,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만약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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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체류자와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아내분에게 협박성 DM을 보낸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해악을 고지해야 하며, 단순한 경고나 욕설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범죄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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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임대아파트 관리비 미납으로인한 겡신계약불가
관리비 미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납부하여 갱신계약 전까지 완납할 수 있습니다.LH 임대 아파트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관리비를 미납하더라도 재계약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나 LH 공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긴급 생계비 지원이나 자활근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임대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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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발생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함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의 매각 대금과는 별도로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예를 들어, 토지 전체에 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이 축조되었다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각 호실의 매각 대금과는 상관없이 토지 매각 대금 총액에서 1억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배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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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회사 이사 중임 등기 시기문의드립니다
임원 변경 등기는 변경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 10월에 배우자분과 본인의 직함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변경 사항을 등기하면 됩니다. 1월 사내이사 취임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었으므로, 굳이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중임 등기는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1월 사내이사 취임은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된 것이 아니라, 10월에 대표이사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임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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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표시 음식점 깍두기 원산지표시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깍두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깍두기와 고춧가루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부터는 된장, 청국장, 두부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된장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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