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2)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캐리어와 혼동하여 귀하의 캐리어를 가지고 내렸고 이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로는 캐리어 안에 있었던 물품의 가액과 여행 경비의 부족으로 인한 추가 지출, 여행 일정의 차질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문서제출명령에 열람할 권리도 신청할수 있는지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 문서의 열람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르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문서의 일부나 전부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사본·복제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며, 법원은 문서의 성격과 내용, 증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열람 여부를 결정합니다.다만, 피고가 이미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문서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문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문서의 원본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와 내용, 열람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열람 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열람 시 보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