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과 집 하자 문제 계약해지 문제입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누수, 곰팡이 등의 하자로 인해 주거로 이용하기에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갑을 경호일때문에 소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수갑 소지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갑은 경찰관이나 검찰관 등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사람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사설 경호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수갑을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무기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수갑은 경찰청이나 검찰청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구매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설 경호 업체에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업체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체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신축 아파트 전세시 임대차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만, 이는 대출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임대차 신고와는 별개로 전입신고를 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 등기가 나오기 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세대 열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습니다.3. 임대차 신고는 의무사항으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세무조사와는 무관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심문기일,조정기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 데 상대가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1. 임대인 측이 공탁서 반대급부를 유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이 된 경우, 이는 조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상대가 준비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2. 상대가 제출한 준비서면은 본안소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문서로, 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판결에 참고합니다.3. 법무사가 수입을 위해 불필요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4. 법무사의 판단 착오 또는 고의로 인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법무사에게 있습니다. 법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업무용오피스텔에 주소이전오류는 정정가능한가요?
본인 신분증과 정정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주소 이전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니면 온라인에서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를 클릭합니다.좌측 메뉴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한 후, '전입신고 수정'을 선택합니다.이전에 신고한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정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