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할때 조기퇴거시 공과금 정산 관련 질문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를 할 경우,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9일까지 사용한 공과금을 정산하시면 됩니다.집주인이 수도관 동파를 이유로 계약 만료일까지의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질문자께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도관 동파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의 관리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임차인이 특별히 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난방을 유지하지 않아 동파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조기퇴거 시 공과금 정산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질문 드립니다?
1) 피신고자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인 2월 3일부터 7일간 이의 제기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즉, 휴일을 제외하지 않고 순수하게 7일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신고자는 2월 3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면, 3채무자인 은행과 질문자에게도 결정 정본이 송달됩니다. 질문자가 전자소송으로 신청한 경우,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등기 발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결정 정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당 금액을 찾으시면 됩니다.질문자께서는 전자소송 사이트를 확인하여 결정 정본을 출력하시고, 필요한 경우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동해개인회생 관련 질문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4.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채무자들의 사회적·, 제적 복귀를 돕기 위한 동해개인회생제도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액,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개인파산 가능여부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채무자가 건강,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0대 주부로 사지 불구나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파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