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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임차임을 빗물누수탐지 방해로 형사고소 .임차인은 임대인의 강요에 의해 누수탐지방해했다하고형사가 누수현장 직접 보고 검찰송치 임대인 느닷없이제가 강요에 의해 서명한 각서제시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14조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누수 탐지를 방해하여 질문자님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이 작성한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누수 탐지 결과가 2층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임대인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상가계약 인허가 관련 어디에 확인하나요?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건축과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축물대장 발급 등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구청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지자체별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신고업종이 가능하다면,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인허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지식산업센터 입주사인데 옆 호실 추가 임차시 어떤 등록 절차가 필요한가요?
같은 층 다른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주사들은 사업자등록증에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추가로 임차한 호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기재하면 됩니다.먼저, 추가로 임차할 호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기존 호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동일한 임대인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추가 호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 호실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임차한 호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한 호실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Q.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질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해당 규정은 소방시설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를 전문 소방시설 업자에게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 도급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은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문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구로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등본상의 전입일 및 전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021년 5월 28일에 전입하였다가 2023년 1월 6일에 전출하였지만, 다시 2025년 1월 6일에 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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