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대표이사가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분실 신고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한 것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인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22년된 아파트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느지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하자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나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누수나 곰팡이 등의 하자는 구조적인 하자에 해당하므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것이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22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더라도 그 범위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한정됩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겨야 하는 이유가 무언가요?
법인 파산 시,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대표이사는 보증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변제해야 할 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무로 간주되며,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를 회생 채권으로 취급합니다.이는 법인 파산 절차와 개인회생 절차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개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이를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경우, 해당 채무가 법인 파산 시에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채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Q. 중한형, 중한종류의 형, 무거운 형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1. '무거운 형'이란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 모두 '무거운 형'에 해당합니다.2. '중한 종류의 형'이란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이 '중한 종류의 형'에 해당합니다.3. '중한 형'이란 앞서 말씀드린 '무거운 형'과 같은 의미입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중한 형'에 해당합니다.4. '무거운 형'과 '중한 종류의 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무거운 형'은 형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한 종류의 형'은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5.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Q. 재고가 있으나 발송거부 및 부실한 내용으로 해당 계약을 지연시킨 경우
해당 상황에서 판매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청약철회 등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이후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품이 발송된 경우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위의 사례에서는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또한, 판매자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
1.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으로, 공탁된 금액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공탁금이 압류되어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2. 변제공탁금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금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합니다.3. 이사를 나왔더라도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상태가 아닙니다. 공탁금 출금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출금을 방해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4. 채권자가 계좌이체로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계좌이체로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5.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공탁거부나 판결 전 공탁압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