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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다른 사람이 대신 내 명의의 단말기를 신청했는데 그 단말기가 나에게 오지않았을때
질문자님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PG사의 에이전트 위탁계약서를 질문자님 명의로 작성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행사한 것은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2. 사기죄: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PG사는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질문자님 명의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대납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서, 단말기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임대보증금 관련 질문 (전세권설정 관련)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인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2.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 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3.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HUG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전세권 설정 요구에 동의해야 합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세권 설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반반씩 부담하거나,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HUG 가입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Q.  월세미납 계약해지 했는데 2월초에 나가는데 보증금에서 2월달세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계약 해지 시 월세 납부 의무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종료되므로, 2월 월세를 공제하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월세는 선불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나, 후불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 일자가 월세 납부일 이전이라면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이후라면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납부일이 매달 26일이고, 해지 일자가 이번 주 토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약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Q.  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요구 전자소송 중에 궁금한점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과 임차권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2. 임차권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권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임차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보정서를 통해 서류를 수정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Q.  부모님집에 동거인 국민임대신청 가능여부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부모님 댁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시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세대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대분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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