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처분시 법 적용의 기준시점 질문드립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법령이 변경되어 위반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변경이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판례는 법령이 개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가벌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따라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위 판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가벌성은 법령의 변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공의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즉,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법령을 기준으로 가벌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변동된 법령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이면 HF보증보험 가입 안되나요?
4대 보험 미가입자도 HF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을 때도 위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재직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HF에서 보증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줍니다.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은행이나 HF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불이행 등재되있었는데 채권사에서 오늘 날짜로 신청취하서 제출해줬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삭제되는 데에는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신용 조회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1건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해당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면, 해당 채무불이행 기록은 삭제될 것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완전히 변제된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변제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파산에 관련하여..(최저생계비)
개인파산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1인 가구: 1,846,887원2인 가구: 3,072,648원3인 가구: 3,614,709원4인 가구: 4,144,202원가구 인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지역과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2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교육비, 월세 등 추가적인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 법인기업 지사 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게 맞을까요?
법인 기업이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지점 설치)지점 설치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를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합니다.2.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변경(지점 등기)지점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사 설치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고 등기를 완료합니다.3. 지사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지점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는 본점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사의 대표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자를 지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사 사업자등록 신고 시, 본점 상호에 OO지사라는 형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은 시설에서도 신청되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급속히 진행되어 현재 상태가 4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등급 변경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해산간주]시 계속등기에 대해 궁금해요
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의 계속 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은 총회 결의로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등이 있습니다.현재 대표님이 100% 소유 중이고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계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