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팅어플에서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으로 고소당하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성적인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만약 그래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월세 계약하려는데 임차권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아직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 명의로 된 임차권 설정이라면 회사 직원이 퇴사 시 일괄적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연락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이사 전까지 말소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서에 '이사 전까지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다'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백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실형의 감형 조건일까요?
탄원서 작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탄원서 작성만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형량은 범죄의 종류, 심각성,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탄원서 작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형량을 반드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조합원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유용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원서 작성을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Q. 지인집에 미성년자 혼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직접 동행하거나,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세대주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에는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됩니다.
Q. 개인회생 완납 후 면책신청 관련 비용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면책 신청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합니다.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이때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2천 원 사이입니다. 면책 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 소송 이용 시에는 공인인증서와 전자 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5,000원입니다.면책 신청 후에는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예납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파산 관재인 선임 시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노유자시설에 임대가능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요?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이 있습니다.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는 종교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임대 가능한 업종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시설의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임대 가능한 업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공유물 분할된 토지의 기존 등기권리증 효력
공유물 분할된 토지의 기존 등기권리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면 기존 등기권리증에 분할된 토지의 내용이 추가되어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등기 후에는 기존 등기권리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사용해야 합니다.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분할 전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