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식당에가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리사와는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요양원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요양원에서는 조리사와 요양보호사를 각각 고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Q. 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 임대 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