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층간소음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 주소만 알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꼭 필요한가요?필요하다면 알아낼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해당 층의 우편함을 통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에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세요.다른 이웃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며,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
Q. 중고거래 했는데 환불 불가라고 적어놔도 소액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포토카드 중고거래 시 환불 불가라고 명시했고, 포장도 꼼꼼히 한 경우에는 처벌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포토카드의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가 심각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뽁뽁이 봉투에 포토카드를 넣고 슬리브에 넣어 보내는 등 포장을 꼼꼼히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송 중 제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액 사기가 성립하려면 거래 전 제품의 상태를 속이거나 대금을 받은 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는 거래 전에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포장도 꼼꼼히 했기 때문에 소액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