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스테틱 강매 환불(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가게)
에스테틱 강매로 인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이용료와 서비스로 제공받은 종아리 마사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1회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1회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결제 영수증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 피고인데 답변서제출후 조정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져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조정 거부 이후 소송 진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이나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경매 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았고, 가집행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들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조정 기간 중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나요?조정 기간 중에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은 본안소송 절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3. 재판부에서 형식적으로 조정 회부를 하나요?최근에는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회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조정 회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4. 경매 비용 지급과 경매 해지 동시 이행 판결이 날 수도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원고가 경매 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경매 비용 지급과 경매 해지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는 경매 비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경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5. 조정 결정으로 경매 취하 가능하나요?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피고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경매 취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6. 조정, 소송 진행 중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어떤 방법이 유리하나요?조정과 소송 진행 중 채권자인 피고에게 유리한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원고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고,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거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중인데요 소비자분들 카드 할부 궁금한게 있습니다
카드 할부 개월 수를 변경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할부 개월 수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결제하신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시면 됩니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할부 개월 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결제내역 조회' 메뉴에서 해당 결제 건을 선택하고, '할부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할부 개월 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취소 후 다시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할부 개월 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할부 개월 수 변경은 결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중기청 목적물 변경과 이직 과중 이슈 없나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중기청) 목적물 변경과 이직은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직을 하더라도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은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존 대출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추가로 새로운 집의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은행마다 심사 기간이 다르며,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새로운 집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새로운 대출금을 수령해야 합니다.목적물 변경 승인 후, 기존 집에서 퇴실하고 새로운 집에 입주해야 합니다.이사 날짜와 이직 날짜가 겹칠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목적물 변경 신청 전에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경합범의 상소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볌부탁드립니다
2005도 7523 판결은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상고심에서는 2심 판결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모두를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더라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반면, 99도 4840 판결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심리하여 판단합니다. 즉,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유죄 판결 부분은 항소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만 다루게 됩니다.결론적으로, 1심과 2심에서 상소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심에서는 유죄와 무죄 부분 모두를 상소 대상으로 하지만, 2심에서는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한 경우에는 무죄 부분만 상소 대상이 되고, 유죄 부분은 확정됩니다.
Q. 벽지에 곰팡이가 계속 생기는데 집 문제인지, 제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벽지의 곰팡이 문제는 집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결로 현상으로 보입니다. 결로는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벽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으로,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이전에 집주인에게 곰팡이 문제를 알렸고 집주인이 직접 제거해보라고 지시했으므로, 이번에도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사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질문평택 사는데 이혼신고 어디서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의 경우,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평택에 거주하신다면 평택시청, 송탄동주민센터, 안중읍사무소, 팽성읍사무소, 청북읍사무소, 고덕면사무소, 오성면사무소, 현덕면사무소, 중앙동주민센터, 서정동주민센터, 송탄동주민센터, 지산동주민센터, 송북동주민센터, 신장1동주민센터, 신장2동주민센터, 신평동주민센터, 원평동주민센터, 통복동주민센터, 비전1동주민센터, 비전2동주민센터에서 이혼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자녀가 없다면 이혼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혼신고서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부부 각자의 신분증부부 각자의 도장위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심평원 청구 후 emr에서 상병만 삭제해도 전자기록 훼손에 들어가나요?
EMR(전자의무기록)에서 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평원에서 질병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영업 방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MR은 병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이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의사의 무지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고의로 저지른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사기꾼에게 돈을 뜯겼어요. 고소를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 녹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후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 증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상대방의 혐의와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