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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중학교 학폭위 3호 교내봉사 내역 삭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은 학폭위 조치사항 중 1, 2, 3, 7호입니다. 4, 5, 6, 8호는 졸업 2년 후에 삭제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다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3호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만약 삭제되지 않았다면 학교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졸업생의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졸업 후 5년 이내에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생기부 정정이 가능합니다.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내봉사를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1가구 2주택 이혼가정인데 서류상 이혼 안함 기준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 합가주택, 혼인합가 주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실상 이혼하여 별거 중인 상태이므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시골집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부담할 세액입니다.그러므로 취득가액이 700만원인 시골집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1%(농어촌특별세 포함)인 77,000원 정도로 폭탄 수준은 아니며, 양도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라섹수술 2번, 안내렌즈 삽입술 1번 후 외사시 발생 건에 대해 사시수술 의료비 청구 가능할까요
질문자님께서는 안과에서 받은 수술과 관련된 모든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시 수술에 대한 의료비 청구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으로 변호사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의료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합니다.
Q.  결혼한 여성입니다 수급 신청질문입니다
결혼을 해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수급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남편 분께서는 따로 지내고 계시므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남편 분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질문드립니다.
1. 계약서 재작성 시 계약일도 재작성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고, 변경된 내용만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2. 질문자님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3. 계약서를 다시 쓸 경우,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신규 계약서를 함께 보관하면, 계약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4. 전세 대출 제출 시 계약금 납입 영수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분에게 드렸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지 않고, 기존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서의 계약금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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