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cctv 증거보전신청 소명자료 뭘 내야 할까요?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위해 소명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 아내가 상간남과 자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상간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내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2. 녹음기 설치 이유: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평소에 자주 외출하거나 늦게 귀가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외도를 의심하게 되어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이 집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간남이 집에 온 사실을 자백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위의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CCTV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Q. 같은 장소 사업자 2개 일시 주소 구분하는법?
한 장소에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층, 호수 구분: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층이나 호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층, 호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3층에서 새로운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22-1, 2층'과 '22-1, 3층'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호실명칭 부여: 같은 층 내에서 다른 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호실명칭을 부여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1호와 102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22-1, 101호'와 '22-1, 102호'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으로 주소를 구분한 후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홈스테이 가정이 건들어서 파손된 물건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홈스테이 가정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 님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이 질문자 님의 물건을 파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 님은 홈스테이 가정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홈스테이 가정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질문자 님의 물건이 파손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 님의 물건이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3. 손해배상액은 물건의 수리비나 교환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홈스테이 가정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차상위 자녀 세대분리 방법 / 의료비지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부모의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집행 비용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명도소송 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 부동산의 면적, 점유자의 인원수, 짐의 양 등에 따라 다르며,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보관비용은 5톤 컨테이너 1대당 월 30-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짐의 양이 많아 2-3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100-15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명도 시에 임차인 집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관료는 증가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치명령을 신청하여 보관료를 공탁해야 합니다.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Q. 무주택자 부모님 댁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가 다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자격도 유지됩니다.주민등록법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 님의 무주택 자격은 유지됩니다.그러므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LH 무주택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 라고만 하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방문 열람을 허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 취지를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방문 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명시하면 법원에서 방문 열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피고가 이미 허위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가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