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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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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전문가
(주)엔엑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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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업종을 옆 가게에 내는건 상도덕에 어긋난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업종을 바로 옆 가게에 내는 건 상법이나 기타 법류적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상도적인 문제로 기존 사업자의 고객을 의도적으로 빼앗으려는 행휘로 간주될 수 있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바로 옆에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오픈한다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일부 지역 상권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룰이나 상호간의 신사 협정을 통해서 동일 업종의 밀집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규모 지역 상권들의 경우 같은 업종이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 해당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상인들끼리 협력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곳인 듯 합니다.서비스, 품질, 가격 등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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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타버스에서 부동산 중개에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메타버스에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자님의 내용을 보고 검색을 해보니,실제 21년도에 용산구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게 확인이 되네요.당시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 중개보수, 거래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 했다고 합니다.그리고 24.6월에는 서초구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서초부동산종합정보센터를 운영을 시작 했다고 합니다.해당 플랫폼(ZEP)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업소 조회/ 실거래가격정보조회 / 토지이용계획열람 / 개별공시지가 조회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로 이어지지는 않고 단순 정보 조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하지만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에서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실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분들을 초빙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맟춤형 부동산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아직까지 실제 현장에서 관련 중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이기는 합니다만,만약 구현이 된다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고 하실 수 있도록 관련 링크 전달해 드립니다.https://blog.naver.com/ik_vrmedia/22355835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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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불명자도 부동산 매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불명자이더라도 이는 부동산 매매의 법적 권리와는 무관할 듯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준비가 가능하다면 매매 계약에 지장이 없습니다.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 등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통해 매매 계약을 진행 하시고 이사를 완료한 후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거주불명 상태가 해제가 됩니다.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에 반영되어 이 후의 부동산 거래에도 용이 합니다.거주불명 상태에서는 취득세 등 세금신고에 주소지가 필요하며, 이 때에는 새로운 주소지 등록이 세무 행정 처리에 더 유리하니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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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기술자격증 오래전에 취득했는데, 자격증 수첩을 재수령하련 어디에다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자격증에 대한 신청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원 가입절차를 진행 하시면 그동안 취득하신 자격증 확인이 가능 하시며,분실하거나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자격증 수첩 등에 대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아래는 큐넷 자격증 확인 및 발급 신청 링크 이니 접속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q-net.or.kr/isr001.do?id=isr00101&gSite=Q&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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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살고 있는중에 임대주택 당첨시 취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중도 해지가 가능 하기는 합니다. 계약 당시 중개했던 부동산을 통해 대체 세입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임대주택 입주는 당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입주 가능일과 현재 전세 계약 종료시점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 주택 입주 시기가 현 계약 종료 시점 이후라면 계약을 유지하거나 임대주택 입주까지 임시 주거지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전세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에 맞춰 대출금 상환을 하시고 일부 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들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임대주택 신청 후 당첨이 되셨다면 일단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입주 가능한 기간 등을 확인 후,전세계약을 어떻게 처리 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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