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직장 상사에게 보고했는데도 시정이 않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서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였으나 적절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서 회사 내 당당 기구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이후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회사는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결과를 노동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직괴가 아니라 판단한 경우라면 모를까
무대응 일관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에게 보고하였는데도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사과 등에 신고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되며 또한 사용자측의 미온적인 대처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의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