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한 이후,
구인공고 사이트에 공고를 올려서 새로운 직원을 뽑습니다.(*동일 포지션 입니다.)
특히 1년 미만의 직원들 대상으로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 대상도 안되는 직원)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
권고사직으로 봐야되나요? 부당해고로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권유로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에 따라 고용관계가 해지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의사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을 받고 근로자가 동의해 퇴사하면 권고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진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권고사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권고 사직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합의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발생하므로 질문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이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경영상이유로 해고하였는데도 신규채용한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는지 등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의 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