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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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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회사가 안전화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가 들어가서 부랴부랴 구매하기위해 직원들의 안전화 발싸이즈를 받고 있는데 이번달에 퇴사예정자인 사람은 지급 안한다고 하던데 퇴사예정자는 못받는건가요? 그 동안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만 하고 한 번도 안전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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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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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이라 하더라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안전화 지급해야합니다.

    안전화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급의무가 있는 품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안전화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화 미지급 시 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라고 하더라도, 퇴직일까지 안전화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면 안전화는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퇴직예정자라고 하여 안전화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이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인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다면 안전화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과 업무에 필요한 안전화를 제공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퇴사예정자라고 하더라도 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위험수준으로 근로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다시한번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고 미이행할시 노동부에 재진정하시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화 지급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예정자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화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안전화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안전화 지급규정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일 전까지는 안전화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