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일 경우, 포괄초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포괄초과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포괄초과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서의 포괄초과수당은 소정근로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분의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알기는 어려우나
만약, 기본급, 식대, 포괄초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초과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괄초과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초과수당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초과수당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포괄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OT계약의 경우 포괄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항목/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통상시급이 계산됩니다.
혹은 통상임금+포괄수당/ 월소정근로시간 + 포괄수당 가산시간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