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하면 퇴사 시칸다는데 맞는건가요?
직장동료가 일을 하다 어깨 회전근계 파열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처리해달라니깐 산재신청하면 퇴사처리 할꺼다. 다른곳 취직해도 산재이력이 남아있어 취업이 안될꺼다. 그래도 괜찮냐고 하면서 그러는데 머가 맞는건가요?
회사에 금전적요구를 받고 퇴사하는게 맞나요?
그냥 회사에서 병원비만 청구한 금액만 받고 재활하고 복귀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불가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신청을 한다고 하여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산재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는 산재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회사가 해고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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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이유로 퇴사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고 처리하는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였단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산재기간과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1달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시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하면 퇴직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후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퇴사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 중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신청에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근로자가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주가 방해한다면 심각한 범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회사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어려우닌, 그럼에도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면 산재 은폐시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