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산재 처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산재에 대해서 왜 조용히 하라고 했고 보상도 안 해 줬냐면서 따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3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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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고와 업무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시 의사소견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요양기간에 대해 산재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청구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후에도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직접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간을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