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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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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산재 처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산재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산재에 대해서 왜 조용히 하라고 했고 보상도 안 해 줬냐면서 따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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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3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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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고와 업무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시 의사소견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요양기간에 대해 산재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청구는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후에도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직접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기간을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