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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김지수 전문가
KH인사노무컨설팅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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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포괄적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과거 2022~2023년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소하지 아니한다는 등으로특정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이를 구체적 인식하고 포기하였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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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안마다 징계 양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구체적 사실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그런 것인지또는 어떠한 실수로 인해 그런 것인지그로 인해 어느 정도 근로자들이 알게 된 것인지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등에 따라 다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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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0인 미만 회사 산재처리 불이익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더 감독이 잦거나,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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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취업 자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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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직종 상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해도 되는지요?문제 없습니다.주 52시간은 넘기는 직원이 있기는 하나 월 52시간은 넘기지 않고는 있습니다. 문제 없나요?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적법 도입하였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 없으며, 월 평균 주 52시간 초과 시 문제됩니다.고용감독관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월 52시간은 준수하나 주 52시간을 넘기는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까요?위와 같이,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하였다면, 주 52시간 초과는 문제 없습니다.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 가능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FM일까요?이 부분은 답변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개선이므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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