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도 알바를 구하면 최저임금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 외국인 유학생이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알바를 해야하는데 소개해줄곳이 있냐고 물어보고 다닌다는데
알바경험은 없다고 여기저기서 안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저는 당근마켓이나, 알바몬 알바천국 등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분들도 최저임금 법으로 구분없이 지켜질까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 같아 이상한 근로조건 계약하면 말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취업 자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국적과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근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며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 및 노동법이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외국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