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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리더십있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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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일일 5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면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궁금한점이 좀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신분 있으신가요??

제목대로 토,일 주말 알바를 하는데 일일 5시간씩 일을 합니다.

일을 할 때 워낙 바빠서 쉬는 시간없이 일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5시간의 임금만 받나요? 아니면 5시간 30분의 임금으로 받나요?

근로 계약으로는 5시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

보통 한달에 주말이 총 8일 정도지만 간혹 주말이 총 10일이 되는 달이 있을 때 1주 더 일을 한건데

전산상으로 보면 같은 달이기 때문에 월급이 더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4주씩 끊어서 다음달로 이월 되는건가요?

제가 받은 서로 다른 두 달의 월급이랑 제가 계산했을 때 받을 두 달의 월급이 좀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은데 혹시 회사마다 월급 지급 금액 계산법이 다를 수 있나요?

지인에게 들은 바로는 월급이 좀 달라도 연말정산 때 대부분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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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시간씩 근무를 하시면서 30분 휴게시간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돈으로 환산해 받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30분 휴게시간 미부여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지언정

    이걸 30분 돈으로 보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결국 5시간의 근로만 했으니, 5시간분만 급여를 받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30분의 휴게시간은 무급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2. 같은 달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시급이 정해져 있다면 월급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없더라도 실제 근무한 5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2. 월급제로 주말만 10시간 근무시 10 x 4.345주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428,417원이 됩니다.

      월은 4주가 있는 달이 있고 5주가 있는 달도 있어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5시간 일하였다면 5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습니다.

    2. 보통 월급은 한달을 평균내어 지급하여 한달이 4.345주로 계산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