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점근무자도 연장/야간수당 책정해줘야하나요?
본점은 5인이상이 되고, 지점은 3명정도 되는데
지점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알바, 직원도 연장/야간수당 책정해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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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위 상시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연장/야간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장,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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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이 서로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이라면 본점 + 지점의 인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합산하여 5인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장이 재무회계 및 인사노무적으로도 각각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