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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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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동미참훈련을 가면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 되나요?

제가 7월1일부터 4일까지 동미참 훈련을 갔습니다.

제 근로 시간은

월요일 - 오후 5시~10시

화~금요일 - 오전 9시~오후 3시

이렇게 입니다.

동미참 훈련의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5시 까지이구요. 제가 월요일은 훈련이 끝나고 7시 ~ 10시까지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근무시간과 겹쳐서 일을 못했구요.

그리고 금요일은 훈련이 끝났기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쳤을때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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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되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쳤을때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법에 따라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