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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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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동미참훈련을 가면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 되나요?

제가 7월1일부터 4일까지 동미참 훈련을 갔습니다.

제 근로 시간은

월요일 - 오후 5시~10시

화~금요일 - 오전 9시~오후 3시

이렇게 입니다.

동미참 훈련의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5시 까지이구요. 제가 월요일은 훈련이 끝나고 7시 ~ 10시까지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근무시간과 겹쳐서 일을 못했구요.

그리고 금요일은 훈련이 끝났기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쳤을때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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