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데 동미참훈련을 가면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 되나요?
제가 7월1일부터 4일까지 동미참 훈련을 갔습니다.
제 근로 시간은
월요일 - 오후 5시~10시
화~금요일 - 오전 9시~오후 3시
이렇게 입니다.
동미참 훈련의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5시 까지이구요. 제가 월요일은 훈련이 끝나고 7시 ~ 10시까지 출근을 하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근무시간과 겹쳐서 일을 못했구요.
그리고 금요일은 훈련이 끝났기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쳤을때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가 되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쳤을때 법적으로 유급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는 법에 따라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