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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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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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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3일 전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 고소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응신아 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3일 전 작성 됨
Q.
당근마켓 소액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여러명으로 해서 한명의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고, 아무래도 이 경우 송달료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3일 전 작성 됨
Q.
납치와 같은 범죄는, 왜 꼭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납치를 하는 경우 장기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야 하는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황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탈출하려는 등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불안이 증폭되어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3일 전 작성 됨
Q.
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례적으로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 사망했다면 이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3일 전 작성 됨
Q.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경위,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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