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은 해당이안되고 기업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도 적용가능하나, 그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