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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푸른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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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되나요?

09년생 어떤 계정에 능욕을 해달라는 글과 가슴이 약간 노출된 사진을 올린 글을 보고 성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발언 전 해줄까?라고 질문하고 “네” 라는 답변까지 받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였고 그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문자와 합의할 생각 있냐는 문자가 왔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먹히나요? 저도 09년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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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 자체로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고 있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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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상대방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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