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화물의 제3국 환적 시 통관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 같은 환적항은 물류상 거점이긴 하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중간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추적을 더 세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서류 하나라도 불완전하거나, 환적 증명 관련 서류가 미비하면 FTA 특혜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도 나옵니다. 제 경험에는 미국처럼 원산지 검증에 민감한 나라로 갈 때는 BL상 환적항 기재,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자, 선하증권 일관성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했습니다. 단순히 환적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FTA 혜택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 위반 우려가 있는 무역 통관물품은 어떤 절차로 조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런 지식재산권 문제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막상 걸리면 통관 자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세관은 권리자 요청이 있거나 자체 판단으로 위조 우려가 있다고 보면 통관을 일단 보류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수입자는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류나 상표등록권자의 사용 허락 같은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걸 근거로 통관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세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권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통관 풀리는 게 쉽지 않아서, 사전에 상표나 디자인과 유사성 여부를 잘 검토해 두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무역거래에서 MFN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FTA 혜택을 못 받는 경우엔 MFN 세율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MFN이라는 게 말은 쉬워도 나라별로 다르고 품목별로도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관세청 포털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엔 확인이 쉬운 편인데, 수입국이 미국이나 EU처럼 덩치 큰 국가일 땐 그 나라 관세청이나 WTO 관세 DB에서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처음 접하는 사람한텐 진입장벽이 꽤 크다는 거죠. 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HS 코드 기준으로 일단 물품이 뭐냐를 명확히 정하고 나서, 해당 품목의 MFN 세율을 직접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걸 생략하거나 대충 넘기면 나중에 세율 차이로 비용이 확 튈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초기에는 관세사나 현지 포워더랑 같이 확인하면서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Q. 무역 거래 시 원산지 우회수출로 의심받지 안힉 위한 실무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처리해봤을 때는 이런 경우 CBP 쪽에서 조립 수준을 꼼꼼히 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 조립이면 원산지 세탁으로 간주될 여지가 꽤 크기 때문에, 원산지가 베트남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단순 결합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가공이나 기능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입증하려면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 진행된 제조공정 흐름도나 공정별 작업내역, 그리고 각 부품의 변화 내역이 담긴 BOM 자료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제조일지, QC 리포트, 작업자 기록표 같은 걸 묶어서 제출하면 실제 생산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는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 금융리스크 관리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기업들의 환위험이나 외화유동성 전략에 꽤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율이 오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기니까 현금흐름이 틀어지고, 신용도나 수출입 보험 구조까지 다시 검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헤지 비율을 높인다든지, 무역금융 한도를 재조정한다든지 하는 식의 대응이 뒤따릅니다. 특히 중소기업 쪽은 이자부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만큼 정책 변동성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쪽 대응까지 포함한 무역 전략 전반을 재조정하게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