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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화물의 제3국 환적 시 통관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중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수출 화물에서 환적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3국 환적 시 관세청이나 수입국 측에서 원산지나 증빙서류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무역 실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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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3국 환적 시에는 화물이 해당 국가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적증명서나 선하증권 등 서류 보완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변경 없이 운송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중간 기항국에서 불필요한 재포장이나 라벨 변경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 같은 환적항은 물류상 거점이긴 하지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중간에 들렀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추적을 더 세밀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서류 하나라도 불완전하거나, 환적 증명 관련 서류가 미비하면 FTA 특혜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도 나옵니다. 제 경험에는 미국처럼 원산지 검증에 민감한 나라로 갈 때는 BL상 환적항 기재,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자, 선하증권 일관성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했습니다. 단순히 환적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FTA 혜택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제3국에서 환적이 이뤄지면 수입국 입장에선 이게 중간에 손 댄 건지 단순히 경유한 건지 구분이 애매해질 수 있어서 원산지 증명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FTA 적용 조건이 엄격한 나라는 직접운송원칙 위반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환적 시에는 하역 없이 바로 옮겨졌다는 걸 입증할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선하증권, 환적 항만에서의 이동 내역, 보세구역 체류 기록 같은 게 빠짐없이 있어야 하고, 중간에 화물 상태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선 선적 전부터 환적항에서 어떤 서류를 남겨야 하는지 파악해두는 게 문제 생겼을 때 대응을 훨씬 수월하게 만듭니다.

  • 환적 시 증빙자료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ㅇ니 요소로 화물이 단순히 경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B/L), 환적지 창고 보관 증명서, 운송경로 증명서, 창고 입·출고 기록 등 여러 서류를 제출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