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지연으로 발생하는 무역 물류대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지연으로 납기가 어긋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계약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특혜신청, 검역 대상 품목, 수입요건 대상 물품 등은 아주 작은 행정 절차 하나로도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항상 여유 있게 준비한다고 해도 예상 못한 변수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전에 대응하려면, 예상 통관일보다 여유 있는 납기 일정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품목이나 요건변경이 있었던 물품의 경우, hs 코드 분류 의견서나 사전 심사 신청을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략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또, 담당 세관에 수입계획 사전 알림을 해두면 필요시 연락 대응도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검사 대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라면 입항 전에 검역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선제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사후에는 예상 지연 시점부터 바이어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구체적인 원인과 대응 일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거래는 결국 신뢰 싸움이라, 완벽한 통제를 기대하기보다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더 큰 방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통관업체나 운송사와는 sla(서비스 수준 협약)를 별도로 체결해 만일의 지연 시 책임 소재와 대처 방식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대비가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신뢰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관세법 개정은 무역 기업 입장에서 매년 주시해야 할 사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개정은 무역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법률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수출입 절차, 환급 요건, 납세 의무 등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매년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라도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급 기준이 바뀌거나 필요 서류가 추가되면, 그걸 놓치는 순간 수천만 원 단위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저도 기업 자문을 하다 보면, 관세법령 개정 내용을 모르고 기존 방식대로 신고해 과태료나 추징세가 나오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간이정액환급, 임가공 거래, 전자상거래 수입 등은 제도 변화가 잦은 편이어서 더더욱 놓치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업 내 무역팀이 직접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서, 세관 공지나 관세청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관세사 사무소와 연결해 정리된 해설을 받아보는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가장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은 관세청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코너입니다. 또, 유니패스 시스템에서도 고시 및 훈령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관세청 뉴스레터 구독이나 지역세관 설명회 참석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실무자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주는 전문가 자료나 관세법인 브리핑도 요즘은 잘 나와 있어 참고할 만합니다.
Q. 무역기업에 대한 관세청과 국세청의 이중조사는 제도적으로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기업 입장에서 관세청 조사를 받은 직후, 곧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분명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은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준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관세청은 주로 수출입 가격의 적정성과 과세표준을, 국세청은 법인세 등 세원 누락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래 내역이나 회계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구조라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조사 자체보다도 대응 과정에서의 소진과 피로도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반응도 있습니다.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두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거나 조사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예를 들어, 공동조사 방식처럼 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Q. 글로벌 공급망 동맹 전략이 무역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이란 게 참 복잡하면서도 예민한 구조라, 어딘가 한 군데만 엇나가도 전체 무역 흐름이 흔들리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야 글로벌 공급망 동맹이란 말이 좀 멀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받는 영향은 꽤 실질적일 수 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국가의 수출 제한이나 항만 마비 같은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체감이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공급망 협력은 원재료 확보 경로를 다변화하고, 주요국과의 물류 라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만약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수혜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관련 부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중소 수출업체에도 파급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를 체감하려면, 해당 협정의 적용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지,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무역구제조치가 남용될 경우 중소기업 수출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구제조치가 과도하게 활용되면,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숨통이 꽤 막힐 수 있습니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같은 조치가 본래는 불공정 무역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요즘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규모가 큰 대기업은 내부에 법무팀이나 무역 전문가들이 있어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정보 접근성도 낮고 대응 자원도 한정돼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쉽습니다.가장 무서운 건,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조사가 시작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해당 국가의 제재 조치가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이 깨질 수 있고, 현지 시장에서 신뢰도도 잃게 되죠. 특히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조치가 취해진 이후엔 소명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처음부터 예방에 초점을 두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