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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북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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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인정해주는 기간 기준이 있을까요?

출산과 육아로 흔히 말하는 경단녀입니다.

다시 일을 하고싶어도 휴직 기간이 길다보니

경력 인정을 해줄까 걱정이 되네요

보통 어느정도 까지가 경력을 인정 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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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인정해주는 규정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회사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일을 하신 기간이 있으신 경우 동일한 업종으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부 인정이 될 것이기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재 취업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인정해주는 기준 기간이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업마다, 채용분야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최종근무지에서 퇴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것' 이라는 문구를 두어 입사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력만 있다면 단절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곳이 많으며 오히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경력단절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기업이 많아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경력인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란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회시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경력이 다르게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적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경력인정에 대한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르며, 반년이하로 해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최소 1년 혹은 2~3년이상은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각 회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 장해진 바에 따릅니다. 경력을 인정할지, 얼마나 인정할지 여부 모두 사측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경우 채용 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라거나 밀접하게 관련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흔히 말하는 경단녀입니다.

      다시 일을 하고싶어도 휴직 기간이 길다보니

      경력 인정을 해줄까 걱정이 되네요

      보통 어느정도 까지가 경력을 인정 해주는지요?

      -> 경력 인정의 여부는 지원하시게 될 사업장에서 결정하게 될 내용으로 외부인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회사마다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