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나눠서 했을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이 6개월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아는데요. 근로계약을 3개월하고 다시 또 3개월하고 이런식으로 두번에 나누어서 계약을해도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6개월이 아닌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합니다.
이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에 단절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존속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를 한다면 중간에 몇번 근로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눠서 근로계약을 해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입니다. 3개월 근로후 3개월 갱신하여 근무 후 종료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 6개월의 근로계약 후 계약을 갱신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의 갱신과정에서 공개채용 여부, 공백기간 여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나눠서 했을뿐 연속하여 공백없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3개월 하고, 다시 또 3개월 한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단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6개월이 아닌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쓰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