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습기간이 한달 정도인데 견습비를 못받았는데?
견습기간이 한달 정도였는데 견습비를 못받았어요.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서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조금이라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견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견습비이 성격이 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견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은 지급되는게 맞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