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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견습기간이 한달 정도인데 견습비를 못받았는데?

견습기간이 한달 정도였는데 견습비를 못받았어요.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서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조금이라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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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견습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견습비이 성격이 임금이라는 가정하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견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상기 견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이라도 임금은 지급되는게 맞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