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자인데 일주일 휴가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기본급(209*시급)+제수당= 총급여액
위와 같은 급여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근로자가 월~금까지 휴가였을경우
주휴수당 하나는 미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09시간에 주휴도 포함된걸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일 경우 차감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헤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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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금까지 휴가였을 경우 주휴수당 하나는 미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일 전부(월요일 ~ 금요일)에 대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간 모두 휴가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월급을 지급하기에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를 파악하여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인사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처리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급이 아닌 주휴수당 항목에서 차감될 경우 월급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