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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향고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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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자인데 일주일 휴가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기본급(209*시급)+제수당= 총급여액

위와 같은 급여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근로자가 월~금까지 휴가였을경우

주휴수당 하나는 미지급하는게 맞는지요?

209시간에 주휴도 포함된걸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일 경우 차감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헤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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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월~금까지 휴가였을 경우 주휴수당 하나는 미지급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일 전부(월요일 ~ 금요일)에 대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간 모두 휴가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월급을 지급하기에 주휴수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를 파악하여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인사관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물론 연차휴가 등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지만, 소정근로일 전부 휴가처리된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하며, 기본급이 아닌 주휴수당 항목에서 차감될 경우 월급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