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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꽃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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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 4대보험 및 소득세 납부방법

노동조합 전임자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는 휴직자로 처리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또한 노동조합에서는 4대보험 납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노동조합에서 납부해야하는지와 만약 해야한다면 하는 방법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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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경우에는 회사에는 휴직자처럼 처리가 되고 회사에서 고용, 산재보험도 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조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노조에서 4대보험 처리 등을 하시면 됩니다.

    더하여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의 4대 보험 등을 부담할 수는 있고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까지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 대하여 별도의 변동은 없으니 그대로 유지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