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규에 의한 유급병가 후 일요일 출근시 주휴처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개별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결국 유급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 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문화, 규정, 노사간 협의 등의 사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시면 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