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고 회시합니다.이에 따르면 단지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만을 가지지 금지할 권리는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만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