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갱신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어떤 부분을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셔서 근로계약 갱신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중 계약기간, 임금, 각종 수당, 통상시급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 기간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주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갱시 시 변경되는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임금액수,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 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임금 내역과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갱신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중요한 근로조건으로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유급휴일)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하여 임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사항, 임금구성항목 등 근로의 대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타의 사항들도 천천히 살펴보신 후에 갱신을 진행하시면 안전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갱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근로계약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 꼼곰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기간의 경우에도 계약직은 최대 2년 까지 가능하며, 2년 만료 시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사항도 미리 확실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