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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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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체력인 안될것 같다고 퇴사하라고 하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합격을 한 이후에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선생님께서 재직의사가 있으시면 해고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시고 해고 이후에 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가 권고사직을 말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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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수당과 근무일 연장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사전 통보기간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근로계약상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더하여 퇴직 일정기간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등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또한 이를 통해 징계 등을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연차휴가는 당해년도 조건을 충족하면 1년이 지난 그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게 손해라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고 퇴직하라고 하는 회사의 주장 또한 법상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일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결국 2주 전 통보에 대하여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선생님께서 원하는 날짜에 퇴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민법상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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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서명 후 4대보험 가입 요청 시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상호 합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이 경우 쟁점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가 하는문제입니다.4대 보험 가입이 맞다면 소급하여 이전 기간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은 각각 당사자가 소급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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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은 사실을 이직한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4대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 뿐이지 이전 4대 보험 가입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회사가 자동적으로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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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의 영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작은 사업장이라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시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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